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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형사소송

특수폭행 고소 사건 기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19789호

앞서 설명드린 사안과 같이

의뢰인은 특수폭행등의 피해자임에도

경찰관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씨씨티비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대신 민사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잠시만 보더라도 수 차례의 폭행 장면이 나오는데...

다시 생각해봐도

경찰은 왜 피해자가 호소하는 사실에 대하여 귀닫고, 눈감고, 의견을 무시했을까, 현장에도 안나가고, 마트 직원에게 영상을 살펴봐달라고 했다거나, 범죄혐의가 없는데 어떻게 영상을 백업하냐는 등 경찰의 직무 중 어떤 부분을 수행했을 까, 고소장이 접수되었음에도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까? 결국 이 부분은 특수폭행 등으로 기소되었음

반대로 (다른 수사관이지만) 우리 의뢰인이 피의자로 된 사건에 있어서는 왜 유죄로 단정하고

겁박을 하였을까- 절도 무혐의 처분되었음

2. 결론

의뢰인은 피의자로서 절도 혐의에 대하여는 무혐의 불기소처분

피해자로서 고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특수폭행 등으로 기소됨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겠습니다.

 

 

1. https://blog.naver.com/wook6946/222836425660

2. https://blog.naver.com/wook6946/22306002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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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4-03

조회수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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