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형사사건 긴급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성공사례

형사사건상담
055-261-0026
010-3525-6946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형사소송

절도불기소처분사례! (고소사건 경찰이 증거수집을 하지 않아 민사증거보전신청을 이용한 사례 이어지는 이야기) 창원변호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16515

의뢰인은 특수상해의 피해자임에도

업주는 의뢰인을 상대로 고기를 절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경찰서에서는 의뢰인이 고소당한 절도사건에 있어서는 씨씨티비를 확보했다, 훔쳐가는 거 다 찍혀있다, 고기는 시간이 지나면 손상되니 빨리 고기를 돌려놔라라는 강압적인 어투로 피의자를 겁박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어처구니 없는 경찰의 태도에 해당 경찰에게 문자를 남겨 변호인에게 연락해 줄 것과 정식으로 조사기일을 지정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경찰은 밤 10시에 문자를 보내면서 조사기일을 잡자고 하여 본 변호인은 지금은 늦었으니 내일 통화하자고 하니 경찰관은 내일 몇시쯤요?라고 계속 문자를 이어나갔습니다. 뭐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다음 날인가 통화를 하여 경찰관이 지정한 날짜에는 변호인 일정상 불가하지 다른 날로 잡아달라고 하니 해당경찰관은 안된다 그 날 오셔야 한다고 합디다. 갈 수 없다고 하였고, 그러자 경찰관은 피의자가 훔친 고기를 바로 갖다주셔야 한다는 희한한 얘기를 하더니 본 변호인이 왜 훔쳤다고 단정하냐,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러자 경찰관은 씨씨티비에 다 있다는 등 헛소리를 하더니 본 변호인과 언쟁을 하였습니다.

위 경찰관은 고압적인 태도 외에도 경찰이 지정하는 날짜에 반드시 출석하라는 말, 수사를 하기도 전에 피의자에게 유죄로 인정된다는 등의 헛소리 등 도저히 경찰관으로서 기본자질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피해자로서 고소한 사건에서 그 경찰은(위 경찰과 다른 경찰입니다) 같은 장소의 씨씨티비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왜 이 경찰은 씨씨티비를 확보했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의뢰인에게 전혀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수사행태를 보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로서 출석 일정을 조율하여 출석을 하였고, 피의자신문과정이 시작되었는데 역시나 이 경찰은 전화상 보인 태도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온갖 고압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잠시 신문절차를 진행하다가 우리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기로 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에 날인하지도 않을 뜻을 분명히 하면서 해당경찰관에 대한 수사관교체를 요구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나가면서 다른 동료경찰관은 본 변호인에게 피의자신문을 받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달라는 희한한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불공정한 수사에는 응할 필요가 없으며, 조서날인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찰관들은 꼭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음에도 피의자에게 직접 회유하여 경찰에 혼자 출석해도 된다는 식으로 회유하기도 합니다. 변호인의 참여권을 침해하려는 시도인 것이지요.

우리는 피의자의 입장을 세밀하게 반영하여 절도사건에 대한 무죄변소와 증거를 충실히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피의자신문을 하지 못한채로 자신들의 편향된 시각에서 수집한 증거와 수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조사에서 피의자신문과정을 거쳤습니다.

2. 결론

피의자의 절도사건에서 무혐의의 불기소처분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경찰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고압적인 태도로 피의자들에게 법적근거도 없는 요구를 마구 해대고 있지 않을까요. 걱정입니다.

고소사건 경찰이 증거수집을 하지 않아 민사증거보전신청을 이용한 사례

https://blog.naver.com/wook6946/222836425660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3-30

조회수51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손해배상 전부승소
  • 관리자

    손해배상 전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1076 손해배상 청구 사건)원고와 피고는 함께 차량을 구입하여 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뒤 원고 명의로 차량대금을 대출받아 차를 구입하였으나 원고의 사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차량을 매도해달라는..more

  • 이혼, 재산분할 일부 인용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일부 인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01599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사건)원고와 피고1은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혼인 당시 원고는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피고는 초등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원고와 피고는 혼인 초기에 원고의 ..more

  • 이혼, 위자료 일부 인용, 과거양육비 일부 인용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일부 인용, 과거양육비 일부 인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7212(본소),2023드단10171(반소) 이혼 등 청구의 소)원고와 피고1은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1은피고2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원고는 이를 인지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more

  •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 관리자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2871 손해배상 사건)​원고와 그 배우자 사이에는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으나,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함께 여행을 가거나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혼인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more

  • 청구이의의 소 전부 승소
  • 관리자

    청구이의의 소 전부 승소

    1. 사안​원고는 원고의 삼촌이 사업자금으로 투자받은 금원과 관련하여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삼촌이 투자자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자삼촌과 원고는 투자자로부터 형사 사기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원고는 보증채무자..more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일부승소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일부승소

    1.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719(본소)2022드단13548(반소) 피고 대리 일부승소 <원고 측>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1억 5,300여만원,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양육비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피고 측>원고를 상대로 위..more

  •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888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방집기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고,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more

  •  허가 없이 나무 벌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선고유예 사례
  • 관리자

    허가 없이 나무 벌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선고유예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고정33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more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처분사례
  • 관리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처분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동버7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행위자는 자신의 자녀들을 심한 욕설을 수 차례하여 아동에 대한 정서적학대를 했다는 내용으로 친부가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박인욱 법률사무소는 수사단계부터 선임되어 수사단계에..more

  • 2억 600만원 사기죄 무죄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례
  • 관리자

    2억 600만원 사기죄 무죄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례

    1. 사안김해중부경찰서 2022-000024 사기​피의자는 렌트카 사업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하였음. 이를 본 고소인이 자신도 투자를 하고 싶다며 피의자에게 투자를 부탁.그런데 피의자가 투자한 투자처는 일부 금원을 주는 듯 하다가 더 이상 돈을 지급하지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