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2020누11674 경고처분취소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3호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제84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시행규칙 별표 36에서는 ‘부식마모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의 경우 1차로 경고, 2차로 조업정지 10일, 3차로 조업정지 30일, 4차로 허가취소 또는 폐쇄로 규정하고 있음
원고는 처분사유의 부존재, 사전통지 생략으로 절차적 하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주장하였으나,
채증단계 동영상, 지도점검 당시 원고가 자필로 서명한 확인서가 있고, 시료로 채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31조 3호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화하였는지를 묻지 아니하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함, 절차하자는 없음,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음
2. 결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피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