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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1.사안

2017형제292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사용)

이번사건은 연인관계인 고소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의자가 자신의 방에 카메라를 설치 후 관계를 나누는 도중 고소인이 카메라를 발견하게 되어 고소, 검찰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범죄로서 여기 해당하는 촬영의 대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직접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위와 같은 사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처벌 또한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는 카메라 등의 광학장치를 이용해서 성적수치심, 성적욕구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몸을 무단으로 촬영했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이며, 덧붙여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일 경우 신상정보등록과 공개, 고지 및 특정분야에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2.조력

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요,

위의 기준에서 봤을 때 피의자의 집에서 고소인의 동의없이 피의자가 직접 설치하여

고소인의 노출된 상체와 애무동영상이 촬영된 점에서 상당히 예후가 좋지 않은 상황 이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의자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와 촬영당시의 상황

발견직후 사과하지 못한 상황과 피의자의 잘못

현재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 범죄사실이 없으며 충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점을 증거자료와 함께 변호하며

 

피의자가 스스로 반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살 수 있도록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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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3-29

조회수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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