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가단10049 건물인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건물인도 및 과거, 장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변론사항
사건의 쟁점은
몇 차례에 걸친 임대차계약의 내용중 최초 임대차계약서에는 3개의 필지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후에는 일부만 기재된 점과 관련하여, 피고는 해당 토지가 합병이 되었기에 최초 목적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건물(멍게 종묘를 키우는 배양장)이고, 토지의 합병에도 불구하고 등기부나 대장은 별개로 존재하고, 토지가 합병된 시점이후 변경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목적물은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위 배양장이 과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단순히 ‘멍게 종묘 내양을 위한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곳’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일부 임료청구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