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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민사소송

임대차계약 취소 및 해제, 부당이득반환청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일부승소 취지, 마산변호사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머114011(2022가소113335 임대차보증금)

원고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제시한 도면상에는 직사각형의 반듯한 구조의 약 30평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측한 결과 계약의 내용인 약 30평이 아닌 14평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항의하자 피고는 2차례에 걸쳐 변경된 도면을 보내주면서 약속한 평수를 맞출 수 있다는 변명을 하였지만 변경된 도면은 기존의 일자 반듯한 구조의 도면이 아닌 찌그러진 구조의 도면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예정한 커피점으로 운영하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구조, 계약 체결 당시 양 당사자 간에 합의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 내부 화장실 설치가 불가능

위와 같은 문제로 원고는 착오취소,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내지는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해제권을 행사하고 기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일부를 반환받고, 부동산중개수수료는 피고 측이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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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1-10

조회수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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