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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부당파기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일부승소 사례, 사천변호사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드단15844 사실혼부당파기 위자료 등 (원고대리)

원고와 피고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 교제하 던 중 혼인의 의사로 동거를 시작하고, 부부계약을 체결하고 살았습니다(2년8개월).

부부계약의 내용으로 피고가 원고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주고 원고는 자신의 아파트가 팔리면 갚는 대신 혼인기간 중 피고가 외도, 도박, 술, 폭력 등 유책사유로 파탄이 나게 되면 원고가 위 금원의 변제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 및 외도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파탄이 나게 되었습니다.

2. 결과

위자료 700만원과 재산분할로 약 4,0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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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11-17

조회수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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