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가단107813 청구이의 사건 원고대리
원고는 채무자로서 피고 채권자로부터 수간개월간에 걸쳐서 약 5억 5천만원을 빌리고 약 6억원을 변제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로부터 5,700만원 및 3,800만원을 각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원고로부터 수천만원을 추가로 변제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작성한 공정증서의 내용이나 변제한 금원이 이자제한법상 이자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피고를 상대로 각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미 지급한 금원 중 초과변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간의 거래는 대여금뿐 아니라 각종 실적에 따른 수익금, 수당, 수고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이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어떤 명목이든 금전 대여에 상응하는 대가로 볼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한편, 수백건이 넘는 금전거래 내역을 하나 하나 표로 정리하고 각 이자제한법상 이자를 계산하여 이자, 원본에 충당하는 계산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고 측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