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단104533 청구이의 사건)
원고는 A의 남편, 피고는 B의 채권자
공정증서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원 대여한 내용으로 강제집행 수락 표시
원고는 A가 B에게 변제할 돈이 있는 줄 알고 A의 B에 대한 채무를 면책으로 인수하였고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B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다. 그런데 과도한 이자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A가 B에게 변제해야 할 돈이 없었다고 주장
2.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과도한 이자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A가 B에게 변제해야 할 돈이 없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피고 전부 승소)
한편, 소송 변론과정에서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서는,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종래 채무자와 새로운 채무자의 계약의 유무효는 새로운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약의 유무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 등으로 공방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