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내용
창원지법 2022노304
피고인은 1심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고(병합사건도 있음) 전부 부인하며 다투었으나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박인욱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사건을 검토한 결과 1심에서 무리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다투었던 사정이 재판부에 더욱 좋지 않게 비춰졌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에서는 번의하여 전부 자백하기로 하고, 피해금원 마련과 합의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피해자 측과는 벌써 1심부터 합의가 진행되어 왔고 2심에서는 피해금원을 추가로 변제하고 피고인의 정상관계자료도 보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결과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1년2개월이 감형된 징역 10월이 선고되어 2달 후 출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