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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성관계로 헤르페스 감염 손해배상, 밀양변호사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소115723 손해배상(기)

원고는 피고와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헤르페스2 성병(HSV 2, Herpes Simplex Virus II)에 감염되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질염검사 등 이전의 진료기록상에서는 헤르페스 감염사실이 없었는데 피고와 성관계를 한 이후 헤르페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진료기록을 통하여 입증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보균사실을 속이고 원고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사과하는 문자를 제출하였으며, 헤르페스는 불치의 병으로 서울대학교 피부과 서대헌 교수는 “출산을 통해 바이러스가 태아에게 감염되면 90%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며, “임신부가 바이러스 감염사실을 알았다면 제왕절개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즉, 원고는 태아의 건강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회복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제왕절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감수(과다출혈, 방광이나 장의 손상, 감염 등)해야 합니다. 또한 수술 후에는 원고의 배에도 흉터가 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제왕절개로 인한 추가 수술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출산은 시기적으로는 다소 먼 미래의 일일 수 있으나, 헤르페스2가 불치병이라는 점,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손해가 분명하게 예견된다 할 것입니다.라는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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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10-05

조회수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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