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형사사건 긴급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성공사례

형사사건상담
055-261-0026
010-3525-6946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가사소송

다른 남자와 친모가 혼인이 해소 되기 전 출생한 자에 대하여 친부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인용사례

1. 사안

창원지법 거창지원 2021드단10780 챈생자관계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혼인관계 중 출생한 자는 친생자로 추정이 되기에 친생부인의 소로서 친생자임을 부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자녀가 출생하여 성년이 되었고, 유전자검사결과를 받은때로부터도 2년이 지나서 사건을 의뢰하였기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혼인기간 중 출생한 경우일지라도 동서의 결여 등으로 외관상 법률상배우자의 자로 포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다는 대법원 판결(82므59)에 기초하여,

이 사건의 경우 모와 배우자가 별거를 한 이후 자가 출생되었다는 사정과 관련하여, 주민등록초본상 무단전출직권말소된 사실, 모가 다른 곳에 거주하였다는 친부 및 가족들의 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2. 결론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친부의 자에 대한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7-14

조회수63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하도급대금 승소 사례
  • 관리자

    하도급대금 승소 사례

    1. 사안수출포장업을 하는 a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b와의 사이에 포장 등의 업무를 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하도급대금, 인건비 등 비용의 부담,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문서로서 작성하지..more

  • 유류분반환 청구 사례
  • 관리자

    유류분반환 청구 사례

    1.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남겨 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의미하는데 이는 유언자유의 원칙을 제한하여 근친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액만큼은 상속시켜 상속인 보호와 거래안전 보호의 양자의 조화시키기 위해 발생한 제도입니..more

  • 민사와 형사 그리고 상속분쟁의 해법! 그것을 알려주세요.
  • 관리자

    민사와 형사 그리고 상속분쟁의 해법! 그것을 알려주세요.

    민사와 형사 그리고 상속분쟁의 해법! 그것을 알려주세요.성실과 신뢰, 고객에 대한 이해를 갖춘 든든한 동반자 입니다. 언제든지 찾아주십시오. 누구에게도 하지 못 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새겨들고 명쾌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힘들고 지친 당..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