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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민사소송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일부 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8820 임대차보증금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상가에 관하여 식당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원고가 계속 사용하다가 코로나 등으로 매출이 급감되어 원고가 더 이상 식당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피고에게 계약해지 통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회피하며 온갖 이유를 대며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자 하였고,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까지 원상회복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공제하고 하였습니다.

종료된 이후 사용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피고의 주장 중에는 철거 비용 등 원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상태로 원상회복하기 위한 비용만 공제인정이 되었고, 그 외 비용은 배척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가 위 해지 시점 이전에 해지 통고를 한 사정에 대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보증금반환청구는 일부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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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7-14

조회수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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