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고단1090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채권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사기범행에 가담하고야 말았습니다.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의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 합계액이 5,363만원에 이르렀습니다.
2. 피고인의 정상관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업체의 회유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것이고,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저지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고작 필요경비를 약간 상회하는 이익을 수령한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를 한 점
3. 결론
그 결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