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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음유발 임차인 상대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명도결정 조정사례

1. 사안

창원지법 2022카합10072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채권자는 원룸 건물의 소유주로 임대인

채무자는 원룸의 세입자인 임차인

임차인인 채무자는 입주한 이후부터 약 10개월간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0여회이상 벽치기, 아령던지기, 욕설하기, 벽과 천장을 불상의 물건으로 쳐서 굉음내기, 밤새 스피커가 터질정도의 음악을 틀기, 망치로 부수기, 찬송가 틀기 등 사람이 인위적으로 낼 수 있는 세상의 온갖 소음으로 공동주택 주민, 그리고 인근주민에게 까지 소음공해와 위해를 가할 듯한 거친 욕설로 인하여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가하였습니다(별지 소란일지 및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각 진술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각 동영상 파일 참조).

약 10개원간 임차인을 상대로 하는 민사 본안, 가처분, 형사고소, 다른 세입자들이 위 임차인을 상대로 하는 수 많은 112신고에도 불구하고

위 임차인인 채무자는 임대인과 다른 세입자 들을 상대로 똑 같이 형사고소, 112신고를 하거나 청와대 국민신문고(추정)에 자신이 피해자라며 피해호소를 하는 등 관할경찰서에서 마저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악성 세입자였습니다.

2. 결론

본안도 대리하고 있는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임차인과 직접 연락도 하고 합의안도 제시하였으나 채권자가 제시하는 위자료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합의를 거절하다가

이 사건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우선 명도를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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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7-14

조회수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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