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드단12589 이혼 등 청구의 소(원고 대리하여 소제기)
원고는 본소로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을 구하였고,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각 50만원을 구하는 이 사건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의 불륜행위(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였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현재의 양육상황, 원고의 직업과 소득, 사건본인들의 친밀도 등을 고려하여 원고로 양육권자를 지정하여 달라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2. 결과
원고가 구하는 위자료 3,000만원 중 2,000만원,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원고로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1인당 4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