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17872 손해배상(자)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들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하여 숨진 망인의 남편과 자녀로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배법상 손해배상금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망인의 사망에는 원고의 과실이 일부 개입되어 있어서
청구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그 결과 원고 측은 약 2억원을 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