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2019가단100465 손해배상(기)
원고와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원고, A, 피고는 모두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동료였으나,
피고는 A와 수십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조력
원고 소송대리인(박인욱 변호사)은
피고의 부정행위는 6개월 이상 장기간 동안 지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부정행위로 인하여 임신하였다는 점, 부정행위 및 임신사실을 원고에게 숨기기 위하여 불법적인 낙태를 요구하였다는 점,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가정이 파탄에 이른 점 등을 보아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