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나12915 전부금)
소외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할 무렵 보험증권의 교부로써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납무를 대체한 후 그 이후 현실로 약 5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였음.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①과거 일정기간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세입세출외 현금 보통예금에, ②이후 일정기간은 이자가 발생하는 정기예금에 보관함.
원고는 이후 위 소외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약 9억 4천만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게는 피전부채권으로 ‘ 소외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이행보증금 및 발생이자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이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 및 소외 주식회사에 각 송달된 후 확정됨.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및 이자가 발생한 부분만 지급하면서 소외 주식회사의 지방세 체납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였음.
이에 원고는 ②부분 뿐만아니라 ①부분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이자를 청구한 사건
2. 법원의 판단
구 예산회계법 제93조가 정하는 차액보증금을 보관하였다가 이를 환급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의 해당 규정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위 차액보증금을 보관하였다가 환급하는 경우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되지만(97다51223) 이사건 이행보증금에 관하여는 그 예탁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다르게 판단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85조 제1항 및 별표 5를 보면 세입세출외현금을 예탁할 예금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만으로는 지자체가 예금으로 예탁하지 않아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 자신의 재원으로 이자 상당 액수를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