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형사사건 긴급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성공사례

형사사건상담
055-261-0026
010-3525-6946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사기죄 - 무죄 무혐의

1.사안

고소인은 피의자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없이 고소인으로부터 생활비로 3,000여만원 및 투자금으로 5,000여만원을 받아간 이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차주와 차주를 위하여 입보한 차주의 부인)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경찰단계에서 자신은 고소인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며 박인욱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들의 대부분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였다는 변소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경우로 공판단계에서는 무죄판결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재판부는 돈을 안갚았으면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기도 함(물론 사안별로 다르겠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없음.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금원을 차용할 당시 고소인에게 했던 말, 차용 이후 일부 금원을 변제한 사실, 투자금을 받을 당시 고소인과 사이에 했던 약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변호인의견서와 조사동석을 통하여 강하게 어필하였고,

그 결과 통상의 경우보다 빨리 불기소처분의 종국처분이 내려졌습니다.



3.결과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3-29

조회수67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하도급대금 승소 사례
  • 관리자

    하도급대금 승소 사례

    1. 사안수출포장업을 하는 a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b와의 사이에 포장 등의 업무를 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하도급대금, 인건비 등 비용의 부담,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문서로서 작성하지..more

  • 유류분반환 청구 사례
  • 관리자

    유류분반환 청구 사례

    1.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남겨 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의미하는데 이는 유언자유의 원칙을 제한하여 근친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액만큼은 상속시켜 상속인 보호와 거래안전 보호의 양자의 조화시키기 위해 발생한 제도입니..more

  • 민사와 형사 그리고 상속분쟁의 해법! 그것을 알려주세요.
  • 관리자

    민사와 형사 그리고 상속분쟁의 해법! 그것을 알려주세요.

    민사와 형사 그리고 상속분쟁의 해법! 그것을 알려주세요.성실과 신뢰, 고객에 대한 이해를 갖춘 든든한 동반자 입니다. 언제든지 찾아주십시오. 누구에게도 하지 못 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새겨들고 명쾌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힘들고 지친 당..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