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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2,000만원 인정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드단 10590 손해배상(기)

원고는 피고와 혼인할 것을 약속하고 피고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사용하면서 한 집에서 동거를 하던 중 피고가 다른 사람과 불륜행위를 하여 약혼을 해제하고 위자료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연인관계 또는 약혼관계에 있는 당사자간에 수수한 금전의 경우 이를 특별히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변제할 것을 약속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금원이라는 주장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약혼이 파기되었으므로 위자료를 구한다는 주장을 함께 하였습니다. 피고의 일부 변제약속이 금원이 있었으나 그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3. 결과

조정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2,000만원을 분할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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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5-18

조회수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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