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4485 대여금
원고는 피고(의뢰인)와 사이에 50,000,000원의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였고 변제기에 이르러도 피고가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여러차례 상환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조금씩이라도 갚겠다라고 하고 이자의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피고 대리)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대여금을 주장하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 대여금으로 보기에는 일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그 시기에 비추어 지나치게 고율인 점,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사실은 소외인에게 투자를 한 사실이 있음을 간접사실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피고가 일부 변제한 것은 도의적으로 자신을 믿고 투자를 해 준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일부를 보전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결론(조정성립)
원고가 소로써 구한 5,000만원을 훨씬 하회하는 2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