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3257 경고처분취소
원고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이후 피고로부터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을 받았고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고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쟁점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동법 제36조 제1항, 제84조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및 별표 36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한 경우’ 1차 위반일 때 경고처분을 하는 것으로 규정
행정조사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가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2001두2560)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여부는 ①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②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3.결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피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