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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가사소송

이혼 사건본인 인도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드단12852(본소)2019드단12982(반소)- 피고 대리

혼인기간2년, 성격차이 등으로 잦은 부부싸움, 부부싸움 이후 사건본인을 각자의 본가를 데리고 가는 행위, 원고는 약 먹고 자살하겠다거나 피고의 허락없이 아이를 뺏어가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 마지막 부부싸움 이후 원고는 사건본인을 데리고 자신의 본가로 가 버려 별거 상태, 이후 이혼 소송을 제기

 

 

2. 결과

 이혼 소송 전, 후로 미성년 자녀를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데리고 가 버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의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되기도 합니다. 이는 자신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현상을 존중해 주기를 바라면서 양육권자로 인정되기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려고 시도하려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가 무조건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본 사안 역시 원고인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리를 데리고 나가버렸지만 혼인기간 중 주 양육권자가 누구였는지, 사건본인의 애착형성관계는 어떠한지, 사건본인이 몇 살인지, 기존의 양육환경이 어떠하였는지를 검토하여 국가가 후견적 지위에서 자의 복리에 누가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이가 어릴수록 모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지만 결국 엄마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아이를 인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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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4-09

조회수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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