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19드단100824(본소)2019드단101001(반소)
원고는 본소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 부당한대우, 부정행위에 대한 주장 및 증거를 모두 제출, 변론하였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는 하나 하나 반박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중 피고의 폭행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처분을 받게 하였고 피고들 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한 3,000만원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원고, 피고의 재산 전체에 관한 사실조회 및 증거제출을 통하여 정리한 후 원고의 기여도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기여도 40% 인정), 양육권인정,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