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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년월일이 잘못 등재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례

1. 사안

행정공무원의 실수 또는 생존율이 낮았던 시기에 출생신고를 실제 출생일자와 다르게 등록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출생일자와 단순히 하루 이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의 차이가 나는 경우 재직하고 있는 직장(공무원, 공공기관, 사기업을 포함)에서 정년에 걸려 퇴직하여야 하거나 그 반대로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권의 연령에 이미 도달하였는데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실제 나이대로 출생을 그 이전시점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등록부정정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출생연월일을 정정하는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을 위하여는

초등학교 입학년도, 형제자매들의 출생년도, 실제 출생년월일이나 출생경위를 잘 알고 있는 자의 사실확인, 요즈음은 병원에서 출생년월일, 시간까지 나타난 출생기록카드, 그 밖에 사실조회,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실제 나이, 실제 출생연월일을 주장, 입증합니다.

 

3. 결과

이 사건의 경우도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등록부를 정정하는 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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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4-09

조회수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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