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상태를 알지 못하거나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할 수 있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박인욱 변호사는 상속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동사무소에 가서 상속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받아 온 상속재산목록이나 알고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대리하였습니다.
3. 결과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결정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