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4824 본소, 2019드단14589반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가 진행되었습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박인욱 변호사는 원고의 혼인기간 중 도박, 가사탕진 등과 관련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를 주장, 입증하는 한편, 피고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설명을 통하여 재산분할 쟁점에 대하여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상호 각자 명의 그대로 귀속하기로 하고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3,900여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