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03651 임대차보증금
원고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였는데 집 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경기침체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전세권설정자 또는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전세금 내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임차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아야 새로 이사갈 집을 마련할 수 있는데 제 때 돌려받지 못하여 또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임차인 또는 전세권자 입장에서는 이 경우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한 다음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후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전세권을 실행하여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3. 결과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얻어 강제집행에 나아가는 첫 단계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