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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례

1.사안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음주운전 3회 이상의 경우

행정처분으로 혈중 알코올농도 0.05%이상 3회 적발시부터 면허 취소(결격기간 2년)되는 것 외에

 

형사처벌로 혈중 알코올농도 0.05%이상 3회 적발시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즉, 음주운전 2회까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이 적용되는데 반해 3회부터는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변호인의 조력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 음주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형량을 낮추고 실형을 피하도록  최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판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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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3-29

조회수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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