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나55733 손해배상(기)
원고는 주민, 피고는 원고의 소재지 내에 마을 쉼터를 관리하는 관리청입니다.
원고는 마을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일어서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면서 약1미터 정도 아래에 있는 농수로에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는 마을쉼터의 관리청으로서 마을쉼터와 농수로 사이의 높이가 1미터 정도가 되어 쉼터와 농수로사이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미 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는데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직접 당사자인 원고가 소송진행 중 사망하여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원고의 상속인들이 수계하여 소송이 진행되었고 원고들은 항소심에서도 일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조물의 하자를 주장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 소송대리인(박인욱 변호사)은
망인이 사망한 사실은 매우 애석하고 유족들의 슬픔이 클 것이나 지자체의 잘못이 아닌 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을 하는 경우에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조정에는 응할 수 없었습니다. 영조물의 현황과 이용 상황, 과거에 발생한 사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 점, 원고에게는 위 사고발생 이전부터 치매증상 및 어지럼증을 앓는 질병이 있었으며, 사고발생에는 원고의 과실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원고의 항소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