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240 특수협박, 상해, 폭행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인 상태인데,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자신이 교제하던 연인의 집에 지퍼라이터 기름을 보여주며 불을 지르겠다고 특수협박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히고, 위와는 다른 일시에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내용을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는 아니나 집행유예전력이 있어 피고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고 기소된 사실 역시 재판부에게는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대단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와는 불륜관계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에게 수 차례 불륜관계를 폭로한다는 협박에 못 이겨 그만 피고인이 헤어지고자 범한 측면이 있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실제 해악을 실현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일부 기소사실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다투는 한편 피해자에게 피해를 사죄하기 위하여 수 차례 연락을 하고 피해자인적사항을 재판부를 통하여 알아내려 노력하였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악연과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면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결과
피고인은 실형선고를 면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