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푸17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보호소년은 최근 이슈가 되었던 박사(조주빈)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던 중 운영진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위 범행을 격려하고 실검 챌린지에 참여한 뒤 운영진이 지시하는 키워드를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하고 검색사실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인증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범행을 방조하였다.
그리고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불상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하여 소지하였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 보호소년은 호기심으로 시작한 일이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으로 그 동안은 기본적 성행이 모범적이었다는 사실외에도 향후 보호자의 철저한 보호감독아래에서 재비행은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경한 1, 2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