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노198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볼과 가슴을 만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기까지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관계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형이 과경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인의 전반적인 정상관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던 점과 원심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검찰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반박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피고인은 원심 그대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