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126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동종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으로 기소되어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억울한 부분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분은 유의미하거나 증인신문 등으로 혐의를 벗기는 힘들다는 조언을 하였고 결국 모두 자백을 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소된 공소사실 중 가장 중한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해당 경찰관에게 본 변호인이 직접 찾아가서 선처를 구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반성하고 사죄하는 뜻을 전달하여 선처를 구한다는 탄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의 경우는 경찰관이 아닌 지나가는 행인이었는데 합의금으로 거액을 요구하여 합의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전반적인 양형자료와 양형조사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2. 결과
그 결과 피고인은 다행히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