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울산지방검찰청 2020형제22024호 강제추행
고소인(여성)은 피고인으로부터 피의자의 처와 고소인간의 동성연애 행각, 즉 이혼소송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상간자로 지목이 되어 피소(소송의 피고로 지정)되었습니다.
고소인, 피의자, 그리고 피고인의 처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피의자가 알지 못했던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를 피의자가 나중에 알게 되어 이혼소송,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이러한 이혼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도를 뒤집으려는 계책인지 피의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의 혐의를 뒤집어 씌어 고소까지 하였고 피의자는 억울하게도 형사사건의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추측컨대 고소인 및 피의자의 아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에서 고소를 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의자를 포함한 위 세명은 평소 친하게 지내왔기 때문에 서로 벌칙을 정하여 게임을 하거나 서로 스트레칭 마사지를 해 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인은 이러한 부분을 공격지점으로 삼아 피의자를 강제추행범으로 몰아 고소를 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열람하여 어떤 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삼고 있는지 먼저 파악한 연후에 고소장에 적시된 행위 하나하나에 대하여 알리바이를 제시하거나 고소인의 행위를 상세히 말하거나 문제를 삼은 시점 전후로 고소인이 피의자 및 피의자의 처에게 한 행위를 증거로서 모두 설명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피의자는 무죄, 무혐의의 불기소처분을 받아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