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0형제4994호
가. 아동복지법위반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 불이행)
피의자는 자녀를 3명 둔 엄마로 자녀들에 대한 폭행 및 아동학대범죄관련 결정으로 임시조치 결정(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9조 제1항 1호, 2호, 3호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막내 어린 아이에 대한 보육을 계속하고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2.결과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당일의 행적 등에 대한 소상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일부 아동에 대한 폭행, 상해혐의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부 인정된 상해(아동복지법위반) 및 임시조치결정 불이행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자녀의 유일한 보호자로서 자녀의 양육을 하여야 하는 사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소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