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23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로
위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시점에 찜질방 여자탈의실 입구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5명의 나체를 촬영하고,
위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시점에 또 다시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위 집행유예판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판결확정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미제출하였습니다.
공소사실만 보더라도, 그리고 현재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안임에 비추어 구속이 불가피하게 여겨지는 사안이었습니다.
박인욱변호사는 피고인에 대한 마지막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구체적인 변론 방향은 개인정보문제로 생략).
2. 결과
피고인은 벌금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가족의 품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