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부산지방법원 2018나2346 금형가공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금형틀 제작 납품계약을 맺고 전량을 납품하였으나 대금 중 일부만 받고 나머지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박인욱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는 제작 납품한 이 사건 금형틀에는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금형틀을 이용하여 고무 등 합성재료를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였으나 이 제품 역시 중대한 하자가 계속 발생하였다는 사정, 이로 인하여 고무합성품 계약을 해지하게 된 사정 및 이 사건 금형틀에 대한 감정을 통하여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의 감정결과가 나온 이후 원고 측은 현장에서 실시된 감정에도 참여하였음에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감정결과가 나오자 감정대상물과 이 사건 금형틀은 다른 것이라는 희한하면서도 놀라운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지만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가 인정되어 원고가 주장하는 소가의 6분의 5(83%)가 불인정되어 피고는 거의 대부분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