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7893 대여금
원고들은 주택신축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임대인으로서 현장소장인 피고 2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1에게 기계를 대여하였는데 사용료를 받지 못했고, 피고3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발주자로서 또는 피고2의 채무자로서 피고 2를 대위한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위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1의 경우 건설기계 대여계약의 당사자가 전혀 아니며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과정에서 피고 2가 피고 1의 명의를 빌려 피고 3으로부터 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원고들로부터 기계를 임차하거나 노무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 1은 자신의 명의를 피고 2에게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2가 임의로 피고 1의 명의를 기재하였다는 사실 또한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1에 대한 채권이 없으니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없어 각하되어야 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
이 사건의 경우 피고3이 피고 2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이 부분 역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박인욱 변호사는 피고 1, 3만을 대리
3. 결과 및 의의
원고들의 피고3에 대한 청구 중 피고 1을 대위한 청구부분을 각하하고, 피고 1, 3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 1, 3과 관련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