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및 조력
창원지방법원 2018드단12180(본소)2019드단15179 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는 남편 피고를 상대로 혼인기간 중 폭행 및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받았던 사실 등을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혼사유가 없다거나 원고의 주장은 과대망상에 빠진 허위의 주장이라는 등의 주장을 펼쳤으나 원고측은 피고가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빠짐없이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 특이할 사항이나 아쉬운 점은 남편의 가혹행위를 참지 못하고 도망쳐 나온 아내에게 재판부에서는 정신과적 진료를 병행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는 소송지휘 내지는 임시조치 등의 절차진행을 유도하였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절차진행이었습니다. 부부가 혼인유지의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지는 분명 타당성이 있으나 말로도 담기 힘든 가혹행위를 참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온 원고가(그것도 원고가 입은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다 있는 상태에서) 정신과적 진료 내지 상담을 받으면 과연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반문하였고 재판부에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임시조치나 소정외의 정신과적 상담은 불필요하며 원고로서는 이혼이야말로 그간 입은 정신적 피해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결과
그 결과 이혼, 위자료 2500만원, 재산분할로 533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