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느단100013 재산분할심판청구
청구인은 문맹으로 이혼하면서 피청구인의 기망으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모두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청구인은 너무나도 분통한 심정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청구인의 대리인 박인욱 변호사는
부제소합의의 본안전 항변을 하는 피청구인 측의 주장에 대하여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주장하는 한편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의 조회 및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청구취지의 약 70% 정도를 인정하는 심판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