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1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이미 두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인의 처절한 반성태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실정, 부양해야 할 가족 등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30
조회수701
관리자
1. 사안수출포장업을 하는 a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b와의 사이에 포장 등의 업무를 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하도급대금, 인건비 등 비용의 부담,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문서로서 작성하지..more
1.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남겨 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의미하는데 이는 유언자유의 원칙을 제한하여 근친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액만큼은 상속시켜 상속인 보호와 거래안전 보호의 양자의 조화시키기 위해 발생한 제도입니..more
민사와 형사 그리고 상속분쟁의 해법! 그것을 알려주세요.성실과 신뢰, 고객에 대한 이해를 갖춘 든든한 동반자 입니다. 언제든지 찾아주십시오. 누구에게도 하지 못 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새겨들고 명쾌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힘들고 지친 당..more
창원변호사 박인욱 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21-25-00156 / 대표: 박인욱 / 개인정보관리착임자: 박인욱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4-24 더원2빌딩 103,104,105,106호/ 고객센터 : 055-261-0026 / Email: inlawpark@gmail.com
Copyright (c) 2018 창원변호사 박인욱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