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8드단14575
약혼의 당사자 및 가족들은 원고가 되어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약혼의 부당파기를 주장하면 약혼에 사용한 비용 636만원, 약혼 당사자 위자료 1000만원, 가족의 위자료 300만원 등 합계 1936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 대리인(박인욱 변호사)은
피고는 원고(약혼당사자)와 약혼에 관한 의사합치를 이루었다는 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약혼비용 대부분은 모두 원고에게 반환되었거나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정확히 짚으니 이에 원고는 약혼비용 부분 중 일부만을 남겨두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약혼이 파기된 점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전면적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판부에서 최초 청구취지 기준 1936만원에서 1436만원이 감축된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 피고 공히 조속한 분쟁의 종결을 원하여 이의하지 않았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확정되었습니다(청구금액 기준 75%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