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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민사소송

이혼한 남편이 미행하고 수시로 접근하고 면접교섭권과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괴롭힘 : 접근금지 가처분 인용사례

1.사안

마산지원 2018카합10046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이혼한 이후 남편이 아내의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지속적으로 아내, 사건본인들 및 아내의 부모의 주거지 및 회사로 접근하고 수시로 연락하며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권과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집요하게 괴롭리면서 접근하여 이 사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음.

 

2.결과

이혼판결문상 남편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있음에도 각 채권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미행하게 하거나 연락하여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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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0-29

조회수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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