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가단11543
원고는 주민, 피고는 원고의 소재지 내에 마을 쉼터를 관리하는 관리청입니다.
원고는 마을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일어서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면서 약1미터 정도 아래에 있는 농수로에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는 마을쉼터의 관리청으로서 마을쉼터와 농수로 사이의 높이가 1미터 정도가 되어 쉼터와 농수로사이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 소송대리인(박인욱 변호사)은
영조물의 현황과 이용 상황, 과거에 발생한 사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 점, 원고에게는 위 사고발생 이전부터 치매증상 및 어지럼증을 앓는 질병이 있었으며, 사고발생에는 원고의 과실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피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