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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형사소송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무혐의, 성폭법상 주거침입준강제추행 기소유예, 방실침입 기소유예

1.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19형제17326호

피의자는 피해자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추행하였고, 다른 일시경 피의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의자의 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 수사초기부터 선임되어 피의자의 조속한 형사절차 종결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경우 처음부터 자백을 하고 본 사안이 강제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과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피의자의 정상관계를 적극 주장하여 성폭법상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경우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규정(형법상 살인죄와 동일한 형량)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대로 의율하는 경우 형사법상 책임원칙에 반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피해자 측에 수 십번에 걸친 연락을 통하여 결국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관련 증거도 없을뿐더러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추행 등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음).

 

3.결과

그 결과 일부에 대하여는 무험의, 일부에 대하여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형사절차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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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0-28

조회수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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