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고단37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장 예정 부지 예정지에서 구내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수령하였는데 보증금을 받더라도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상피고인과 함께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해금액이 1억원이므로 피고인의 경우 유죄로 인정되면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인 박인욱 변호사는
특히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경위에 있어 피고인은 알지도 못하는 문서들을 상피고인이 위조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가사 피고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관여경위는 극히 미약하다는 사정에 대하여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상피고인의 경우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피고인의 경우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몰래 상피고인과 관련자가 피고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배제한채 투자금 반환 약정 등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위 공장 부지 신축 공사 사업 등에서 완전히 탈퇴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피고인 자신은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는지, 법인의 대표이사 사임서 자체를 상피고인이 위조하였음에도 사임서 제출이라는 행정적 조치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투자금 반환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의문이고 이 부분은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