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202
피고인은 식당 카운터 앞에서 직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손을 잡아끌어 손등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문지르는 등 강제 추행 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인의 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 직접 피해자와 여러번 연락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양형사유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가족의 생계, 좋지 않은 건강상태 등을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3.결과
그 결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