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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상해 정당방위(내지 정당행위) 인정 죄가안됨 불기소처분

1.사안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9형제2619호 상해)

피의자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가 약 5주간의 피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및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실제 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의자가 먼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행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외관상 몸싸움이 일어나게 된 경위, 당시 촬영된 씨씨티비의 내용,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당한 공격의 부위, 강도 등을 거론하며 이는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불법한 공격을 당하였고 피의자는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유형력을 행사는 경우로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죄가안됨)이 있었습니다.

한편, 실제 정당방위 등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둘이 똑 같이 싸웠지 않냐라는 시각이 있어서 이지요. 실제 나는 멀쩡히 있는데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한다면 이를 막기 위하여 방어 내지는 공격을 해야하는 것인데 대법원 판례는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대법원 2007도9863) 실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혹시 인정하더라도 과잉방위가 되어 처벌의 수위를 낮춰주는 정도입니다(형법 제21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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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0-28

조회수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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